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군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적용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92조의4는 별도의 형량을 두지 않고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제92조)·유사강간(제92조의2)·강제추행(제92조의3)의 예에 따르게 하는 준용 규정입니다. 따라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5년 이상,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3년 이상,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공동생활 질서 |
| 구성요건 | 행위자의 군형법 적용대상자성 + 피해자의 제1조 제1항~제3항 해당성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용 + 간음·유사강간 행위 또는 추행 |
| 처벌(법정형) |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3 준용(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군형법 제92조의5) |
| 가중 유형 | 상해·치상 결합 시 제92조의7, 살인·치사 결합 시 제92조의8 |
| 핵심 증거 | CCTV·출입기록·동선·메신저·통화기록·의료기록 등 객관 자료 |
'준(準)'은 '이에 준하는'이라는 의미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전형적 수단 없이도 강간죄·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새로운 형량을 정하는 대신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제92조), 유사강간(제92조의2), 강제추행(제92조의3)의 처벌 구조를 따라가게 하는 준용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법적 의의는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를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군대에서는 계급, 직책, 내무 생활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는 특수한 환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은 ① 행위자와 피해자가 군형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행위자는 군형법 제1조상 적용대상자, 피해자는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 ②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인지, ③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④ 행위가 간음·유사강간·추행 중 어느 유형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수준을 넘어 의식·판단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알코올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약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 질병으로 인한 혼수 등이 대표 유형이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정신 기능이 저하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유형 | 설명 | 예시 |
|---|---|---|
| 심리적 항거불능 | 강한 공포·위압감으로 저항할 의지나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 극도의 공포로 무력감에 빠진 경우 |
| 물리적 항거불능 | 물리적으로 제압당하거나 신체 조건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
이 '상태'는 말로만 다투기 쉬운 쟁점이어서 CCTV·출입기록·동선·메신저·통화기록·주변인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사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CCTV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 구분 | 군형법(제92조의4 준용 구조) | 형법(제299조 준용 구조) |
|---|---|---|
| 준강간 | 제92조 준용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제92조의2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의2 준용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제92조의3 준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 준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구조는 형법 제299조와 매우 유사하지만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 기강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반영해 처벌 하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군형법 준용 구조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큰 차이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결국 '상태'와 '이용'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다툼입니다. 객관적 증거(CCTV·출입기록·동선), 통신 기록(메신저·문자·통화), 진술 증거(당사자·주변인), 의료 기록(진료기록·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초기에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첫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당사자 관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Q.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그래서 CCTV·동선·메신저·주변인 진술 등 객관 자료의 확보와 평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Q. 술에 취했으면 무조건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 단순 음주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식·판단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 당시 행동과 기억 상태,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군형법상 준강간은 형법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군형법 준용 구조에서 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3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형법 2년 이상), 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삭제·변형하는 행동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무리한 해명 대신 일관된 구조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CCTV·출입기록·메신저·통화기록·동선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우선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군 사건이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성폭력범죄 사건은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예외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관할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