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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2013. 4. 5.>]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 등)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달리 형의 하한이 있어 사건의 경중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구조입니다. 폭행·협박 여부는 군 조직의 위계·지휘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던 구체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전투력 보존
구성요건 행위자·상대방 모두 군형법 적용대상자 + 폭행·협박 + 추행 + 고의
처벌(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군형법 제92조의5)
가중 유형 상해·치상 결합 시 제92조의7, 살인·치사 결합 시 제92조의8
부수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취업제한·수강명령 등은 각 제도의 별도 요건과 선고 내용에 따라 검토. 군인·군무원은 파면·해임 등 징계 병행 가능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립 판단은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①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 등'(군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③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④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장소·시간, 접촉 부위와 태양, 전후 맥락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장난이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토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제92조), 유사강간(제92조의2), 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 추행(제92조의6)과의 구별이 쟁점이 되므로, 사건에 맞는 법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대상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 신분 제한 없음
주요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전투력 보존 성적 자기결정권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실무상 특징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하한이 있어 초기부터 양형 대응이 중요(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안별 검토) 사안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 검토

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 구조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유형의 접촉이라도 처벌 수위 논의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군형법 사건에서도 구체적 양형과 감경 사유,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안별로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문제라면 군형법 제92조의4가, 위력(관계·권한·업무상 영향력)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무엇이 강제력이었는지"를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방어와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폭행·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폭행·협박이 반드시 심각한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넓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지휘·감독 관계, 당시 분위기,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던 구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명시적 폭행이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언행·명령 형태·거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사·재판에서는 결국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접촉이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처럼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바뀌는 경계 사례도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나요?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은 하나로 묶여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수강·이수명령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법원의 선고 내용에 따라 문제됩니다. 채용·인사 단계의 범죄경력조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군인 신분의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 효과 전체를 전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이후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위 사건은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있고,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예외적 결정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용 법조 +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 않지만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적263건이 조문의 죄명(강제추행)이 포함된 사례 · 종결사례 보기

이 조문의 죄명(강제추행) 종결사례

누적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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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은 적용 대상이 군인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 법정형에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이 사실인정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폭행·협박은 사건별로 평가되며, 군 조직의 위계·관계 속에서 거부·저항이 어려웠던 구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폭행·협박 인정이 어렵다면 준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식은 2차 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Q. 군 복무 중 사건인데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적용 법조(군형법·형법·성폭력처벌법 등)와 시기, 전시·사변 등 예외 사유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7. 1. 이후 성폭력범죄는 평시에는 일반 법원 1심이 원칙이므로, 어떤 죄명으로 입건·기소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한 전역 후에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적용 법조와 관할 구조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초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은 각 제도의 요건과 선고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직업군인은 파면·해임 등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추행 판단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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