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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유사강간죄(2년 이상 유기징역)·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정상적인 판단·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보호)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인식·고의) + 간음 또는 추행
처벌(법정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따름(준강간 3년 이상, 준유사강간 2년 이상, 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형법 제300조)
가중 유형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로 가중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은 요건·재범위험성에 따라 법원 판단

'준(準)'은 무슨 뜻인가요?

제299조의 '준'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지 않고,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범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간 대 준강간'의 구분은 형량의 차이가 아니라 수단의 차이, 즉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제압했는지 아니면 이미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라는 구성요건 구조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군 조직 내 사건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4의 체계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 법률 확인이 먼저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깊은 수면, 만취·약물로 인한 의식 소실(패싱아웃), 중증 정신질환 등에서 문제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의식은 있지만 심한 명정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약물의 영향, 신체적 장애나 구속 상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것이 알코올 블랙아웃입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섭취량, 이동·대화 가능성, 주변 목격, 영상·메시지 등 당시 정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용'의 고의는 왜 핵심 쟁점인가요?

상대방이 취약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기회로 삼아 성적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 즉 '이용'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사·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여기이며, "동의가 있었는가"라는 쟁점과 맞물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으로 평가된다면 유효한 동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므로, 각자의 주장과 대화 기록, 이동 경로, 영상, 목격 진술, 진료기록 같은 객관증거를 촘촘히 맞춰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구조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이 취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처벌은 어떤 조문을 따라가나요?

제299조는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지 않고 결과 행위에 따라 준용 조문의 형을 따릅니다.

구분 핵심 요건 법정형
준강간 상태 이용 +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준용)
준유사강간 상태 이용 + 유사강간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2 준용)
준강제추행 상태 이용 +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298조 준용)

행위 태양에 따라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으로 나뉘며, 미수도 형법 제300조로 처벌되므로 기수·미수의 경계가 갈리는 사건은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등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로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부수처분은 제도별로 나뉩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각 제도의 요건과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전력 등을 따로 검토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의제추행)나 아청법과의 적용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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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모두 준강간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 당시 사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며, 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에 따라 기수·미수가 갈리므로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299조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형법 제305조와 아청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은 연령 자체로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7조 등 특별법 가중도 함께 검토합니다.

Q. 군인 사이의 사건도 형법 제299조로 처리되나요? 군 조직 내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체계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과 사건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사건 직후 정황(시간·장소·동행자·연락 내역)을 빠르게 정리하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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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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