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음란성)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목격자가 없어도 인식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강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은 유죄판결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풍속(특정 피해자를 전제하지 않음) |
| 구성요건 | 공연성(불특정·다수의 인식 가능성) + 음란한 행위 + 고의 |
| 처벌(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
| 부수처분 | 유죄판결·약식명령 시 수강·이수명령(최대 500시간)이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최대 10년)은 법원이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명령 여부·기간 결정. 단독 범행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님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누가 목격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은 길거리·공원·상가 주변의 행인처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도 '다수'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장소의 구조(시야·동선), 시간대, 주변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입니다.
예컨대 차량 안에서의 행위라도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외부 인식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CCTV·블랙박스, 공간 구조와 동선 같은 객관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이 죄의 핵심 대응이 됩니다.
음란성은 행위의 노골성, 성적 의도, 장소·시간, 주변 상황, 행위를 보게 된 사람의 반응까지 종합해 '일반 보통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노출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처럼 성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는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칭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공공장소 성기 노출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관적으로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고 음란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누가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행위한 경우처럼 미필적 고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실제 양형은 범행 경위, 장소, 반복 여부, 반성, 촬영·전파 등 피해 확산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부수처분의 구조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 단독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와 기간(최대 10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또한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결합되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어떤 죄명과 경합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구분 | 공연음란죄(형법) |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
|---|---|---|---|
| 핵심 행위 | 공연히 음란한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로 부끄러움·불쾌감 유발 |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도달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통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 아님 | 해당 없음 | 징역형 등 선고 시 등록대상 가능, 벌금형 선고 시 등록대상 제외(제42조 단서) |
과다노출과의 구별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음란성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다가 경범죄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촬영·온라인 전파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이때는 촬영·전파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행위자 본인이 촬영·전파에 관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조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제3자가 무단으로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공연음란 행위와 별개로 촬영·유포자의 책임과 삭제지원 문제가 분리되어 검토됩니다.
Q. 속칭 '바바리맨'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처럼 성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출의 정도와 정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행위 예술이나 퍼포먼스 목적의 노출도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동기·표현 방식과 전후 맥락을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고의가 인정되나요?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지만, '누가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 자체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행위가 촬영되어 온라인에 퍼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전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관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제3자의 무단 촬영·유포라면 그 촬영·유포자의 책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결합되는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동 분류가 중요합니다.
Q. 경범죄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전환되어 정리된 사례가 있으며, 등록된 사례 중에도 유사한 흐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