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아청법 제1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벌금형 없음). 합의 시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한 정중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위법한 수단이 동반된 경우만 처벌됩니다. 원래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성립하는 합의강요 범죄여서 별도로 기소될 수 있고, 원 사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형사절차의 적정성 |
| 구성요건 | 수단(폭행 또는 협박) + 목적(합의 강요) + 객체(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
| 처벌(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 가중·감경 유형 | 형법상 협박·폭행·강요, 스토킹범죄 등과의 경합 검토 |
| 법조 위치·부수처분 |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별도 강요범죄. 원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과 구별해 검토하되, 원 사건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
제16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간접적 유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발언·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 반복성, 전후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요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합의서 작성, 고소 취하, 처벌불원 의사표시, 특정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 판단의 축은 네 가지입니다.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정도(수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었는지(목적), 연락의 횟수·시간·장소·방법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경위),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제로 제약되었는지(효과)입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나 감정적 호소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명확한 거절 뒤에도 위협적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면 협박·강요 또는 스토킹범죄 문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보호 객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아청법상 19세 미만)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양육·교육·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문제될 수 있어, 부모가 아닌 양육자에 대한 압박도 이 조항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행위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가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해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정범·교사·방조 등 공범 성립 여부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으면 제16조가 문제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은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측(대리인 포함)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 사건 단계에 따라 형사조정 등 공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 정중한 서면으로 1회 제안한 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험이 큰 유형은 폭행·협박을 동반하는 경우, 명시적 거부에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주거지·직장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가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접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합의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조건부 발언, 신상정보 유포 암시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접촉이 일상 침해 수준에 이르면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자 측은 먼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거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통화·메시지 기록 보존과 접촉 시도 일시·장소·내용의 메모 축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접촉이 계속되면 경찰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 고소 및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검토합니다. 확보한 증거의 무단 유포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관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관계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고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직접 방문, 반복 연락, 가족·지인을 동원한 압박, 조건부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제16조 위반은 원 사건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 기소가 없더라도 원 사건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접촉 방식의 적법성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16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중한 의사 전달만으로는 통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다면 추가 접촉은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 부모가 사과하러 찾아온 것도 강요행위인가요? 단순한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 전달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 방문하거나 위협적 언행, 불이익 암시, 신체 접촉이 수반되면 사안에 따라 협박·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강요에 못 이겨 써 준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한 합의서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도 법원은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면밀히 살핍니다. 강압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조항 위반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Q.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 액수 자체는 당사자 협의의 영역이지만, 요구 방식이 해악 고지 등 위법한 수단을 동반하면 공갈·강요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메시지를 보존한 뒤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제16조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추가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