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SNS·메신저를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 |
|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 대가의 제공·약속 + 법정 성적 행위(제1항)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제2항) |
| 처벌(법정형) |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별도 미수 처벌 규정 없음(유인·권유 단계를 제2항이 독립 처벌) |
| 가중 유형 |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시 2분의 1까지 가중(제3항)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선고형에 따라 10~30년), 공개·고지(원칙 선고·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10년 초과 불가) 등 |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을 매개로, 성교·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 법에서 열거한 성적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품, 교통비·숙박·식사 제공, 채무 면제, 각종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대가의 '약속'만 있어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기록의 의미가 큽니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보호·지원 대상으로 삼는 반면, 성을 사는 쪽과 착취에 가담한 쪽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대화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적용이 문제됩니다. '성을 사기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아청법 제15조의2와의 경합·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고, 대가를 제시한 유도가 알선 구조와 연결되면 제15조(알선영업행위)와의 관계도 살펴보게 됩니다. 사건의 실질이 매매(제12조)·강요(제14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건에서 가장 빈번한 다툼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화 내용과 프로필, 만남 경위, 외모·언행, 연령 확인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SNS·메신저 대화로 만남이 성립되는 유형이 많아 대화기록·계좌이체·위치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위장접근 등 수사기법의 적법성도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고, 수사 방법이 위법한 경우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
| 공개·고지 | 등록과 별개의 제도로,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정하되 10년 초과 불가 |
| 기타 |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목적 부가명령 병과 가능 |
제13조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등록·취업제한처럼 장기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 방향이 갈린 사건들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증거·진술·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연령에 대한 인식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프로필·만남 경위·확인 노력 등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가 판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만나지 못했고 돈도 건네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성적 행위나 대가 지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구체적 대가를 제시하며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2항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과 맥락이 관건입니다.
Q. 합의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증거,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제3항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 특성에 대한 인지 정황이 가중 적용의 쟁점이 됩니다.
Q. 성을 판 아동·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원칙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보호·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재판에서도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진술조력·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 절차가 함께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