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법률로, 반복적 접근·연락·감시 등의 스토킹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도로 처리되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독립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다음 행위들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단 1회의 접근이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처벌. 제2조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정의하고,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행위 제지·분리, 수사, 피해자 보호기관 인계 등)를 규정하고, 제4조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대리인의 요청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사전 결정 없이 현장에서 발동한 뒤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제9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3년 개정으로 신설),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독립된 법률이지만,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스토킹행위는 성범죄의 전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과 경합하여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성범죄가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가 전형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스토킹(SNS·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연락, 위치 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은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반포 등)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의 인지·검거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신고 증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실효성,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스토킹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이유의 유무, 반복성의 정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의 판단), 잠정조치의 비례성, 다른 범죄와의 경합 관계 등이 주요 방어 쟁점이 되며, 피해자 측에서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신속한 발동과 실효적 보호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Q. 스토킹행위 1회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스토킹행위(제2조) 자체는 1회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제18조)로 처벌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는 1회 행위 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으면 발동될 수 있습니다.
Q. 문자나 메시지만 보낸 경우에도 스토킹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각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므로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경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고 자료로 고려됩니다.
Q.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