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제20조는 스토킹행위 자체(제18조)가 아니라 보호조치 위반 등을 처벌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후승인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 침해와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벌칙 체계가 정비되어 현행 제20조는 총 4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사생활 |
| 구성요건 | 전자장치 효용 침해, 피해자등 정보 공개·누설, 잠정조치 위반,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이행 |
| 처벌(법정형) |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4항 병과 유형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 가중·감경 유형 | 별도 가중 규정 없음(위반의 횟수·기간·방법·동기가 양형에서 평가) |
| 부수처분 | 본건 스토킹 사건의 처분·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 가능 |
제20조는 스토킹행위 자체가 아니라 보호조치의 실효성, 피해자등의 신원·사생활 보호, 이수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입니다. 조문은 제1항의 세부 3개 유형과 제2항 잠정조치 위반, 제3항 긴급응급조치 위반, 제4항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구성됩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의 구성요건과 처벌은 제18조가 규율하므로, 두 조문은 별개의 범죄를 다룹니다.
| 조항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제1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임의 분리·손상·전파 방해·수신자료 변조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제1항 제2호·제3호 | 피해자등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제2호: 업무 담당·관여 공무원 등),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제3호: 누구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긴급응급조치 위반(사후승인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제4항 | 이수명령 불이행(경고 후 재위반) | 벌금형 병과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장치 관련 일부 규정은 2024.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고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제1항 제1호가 문제되는데, 실무에서는 "일상적 고장"인지 "의도적 효용 침해"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장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기관에 신고·점검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이고, 제2항이 처벌하는 핵심은 100m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의 위반입니다. 스토킹범죄(제18조)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퇴근 동선이나 같은 건물 이용 등으로 우연히 근접한 경우에는 우연 그 자체보다 그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즉시 이탈했는지, 대화 시도·뒤따라감·연락 시도가 없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동선, 시간, 연락 회피 정황)가 있는지가 평가됩니다. 둘째, 거리 기준(100m)은 현장 구조·출입 동선·측정 기준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어 여유 있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연락금지가 내려졌다면 사과·합의·오해 해명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 단 1회 연락도 위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금지기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반의 횟수·기간·방법·동기, 상대방이 받은 영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하며, 1회성 위반과 지속·반복 위반은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예방이 긴급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 또는 신고인의 요청으로 취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3항은 그 위반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모든 위반이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사후승인 요건이 처벌의 전제가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사후승인 진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접촉·연락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나중에 다투더라도 일단 준수하면서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의 임시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정식 결정이므로 처벌 수위도 다르며, 실무상 긴급응급조치가 잠정조치로 전환되면 이후 위반은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조치 체계 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해설의 절차 부분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제2호는 스토킹 사건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등의 특정 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제3호는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인의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제3호 유형입니다. 커뮤니티·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의 실명·사진·직장·학교를 올리는 경우, 단체 채팅방에 고소장 캡처나 진술서 일부를 공유하는 경우,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게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대표적 위험 상황입니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과 별개로 새로운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장과 반박은 수사기관 제출 자료나 의견서 등 법적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제4항은 그 불이행을 단계적으로 처벌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교정시설장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출석 불이행, 참여 거부, 중도 이탈 등) ②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고, ③ 경고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제4항의 직접 처벌 대상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 불이행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에 적힌 명령의 종류(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증빙과 함께 사전·사후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전자장치가 저절로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의가 아닌 단순 고장이라도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 등 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적 효용 침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점검을 요청하고, 착용 중 목욕·수영 등 일상 관리 방법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Q. 상대방 실명과 사진을 빼고 올리면 괜찮은가요? 실명·사진이 없더라도 직장·학교·거주지·사건의 특정 정황 등으로 누구인지 추정 가능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정보의 공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므로, 공개 게시보다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긴급응급조치가 잠정조치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임시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법원 결정인 잠정조치로 전환된 뒤의 위반은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Q. 조치 위반이 본건 스토킹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건 스토킹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처분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다툼은 이의신청 등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질병으로 이수명령 프로그램에 못 나가면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행은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등 증빙을 갖춰 사전 또는 사후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명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어 경고 후 재위반으로 평가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시·장소·내용을 구체화해 즉시 신고하고, 캡처·백업·통화기록 등 증거를 원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보관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절차에 맞게 보호조치 요청을 검토하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