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제3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시행 전 행위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 위반의 처벌은 제18조가 아닌 제20조가 규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개인의 평온한 일상과 자유로운 생활 |
| 구성요건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 지속성 또는 반복성 |
| 처벌(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지속·반복성 충족 여부가 성립 기준) |
| 가중 유형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제2항) |
| 부수처분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제19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사안별) |
스토킹처벌법은 제2조에서 두 개념을 구분해 정의하고, 제18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연락·감시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를 말합니다. 법문이 정한 주요 유형으로는 ① 접근·따라다님·진로 막음, ②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③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⑤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의 훼손, ⑥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제3자 제공·배포·게시, ⑦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한 가장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는 (1) 개별 행위가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2) 그것이 지속·반복되어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적·일회적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수사·재판 실무는 대체로 다음 요소를 종합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요건은 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차단·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우회 연락, 제3자를 통한 접촉 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 요건은 채권·채무, 양육·면접교섭, 업무상 연락 같은 명분이 있더라도 연락·접근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도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강도·시간·장소, 관계, 이전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개정 전(요지) | 현행(요지) |
|---|---|---|
| 핵심 구조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 제한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 가능 |
| 합의의 효과 | 처벌불원 의사와 결합되면 사건 처리에 큰 영향 | 처벌을 자동 차단하지는 않으나 처분·양형에서 참작 가능 |
스토킹 사건은 본죄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는 행위 제지·분리·안내 등 응급조치(제3조)를 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제4조·제5조, 최장 1개월)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제9조)는 서면 경고(제1호), 100m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로 구성됩니다. 제2호·제3호·제3호의2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 위반이 본죄와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제2호·제3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문자 1통,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정도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우선 준수하면서 이의신청 등 적법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한 벌칙 구조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해설에서 다룹니다.
| 구분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제74조 제1항 제3호) |
|---|---|---|
| 행위의 범위 |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접근, 미행, 통신, 훼손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 해당 |
| 관계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이 중요 | 사전 관계는 불필요하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내용이 특정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함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여부 | 반의사불벌죄 폐지(2023. 7. 11.) | 반의사불벌죄(제74조 제2항) |
온라인 메시지·DM·댓글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전송하는 사건에서는 두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협박·모욕·명예훼손·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이 함께 검토되어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는 거부 의사 표명이 지연되거나 접촉 시도가 "관계 회복 시도"로 포장되는 양상이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반복성·거부 의사·객관적 정황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Q. 몇 번 정도 연락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법에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동, 전체 경위 등을 종합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므로,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 채권 추심을 위해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채권·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방법·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과도한 연락, 협박성 언동, 야간·직장 등에서의 과잉 접촉은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스토킹으로 신고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계, 거부 의사 표명, 정당한 이유, 반복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차단기록 등 증거를 보존한 뒤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 시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 입증에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문자·메신저·DM·이메일, 통화 기록 등 온라인 증거와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 오프라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차단 기록·경고 메시지, 불안·공포의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상담·진료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 대응보다 알리바이, 대화 전체 흐름, 차단·거부 의사 관련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등 추가 법적 대응은 요건과 입증 부담이 크므로 전체 증거 구조를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물건의 본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이 인정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