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을 둔 무거운 구조로, "유포하겠다"는 위협 자체가 실제 유포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의사결정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
| 구성요건 | ① 성적 촬영물·편집물등·복제물 이용 ② 협박 (제1항)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제2항) |
| 처벌 |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 미수 | 처벌 (제15조) |
| 가중 유형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 |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사안별 판단) |
먼저 행위의 수단이 법이 정한 매체여야 합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영상 원본), ②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 — 딥페이크 포함), ③ 이들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입니다. 촬영물·편집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피촬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행위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유포하겠다"는 고지가 대표적이지만 촬영물을 지렛대로 삼는 다양한 위협 형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제2항)는 그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법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금전 요구, 추가 촬영물 요구, 만남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설정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최소한 그 이상의 징역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반 협박죄·강요죄보다 처벌 수위가 뚜렷하게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촬영물은 복제가 쉽고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으며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2020년 5월 19일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던 한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사건 내용·전과·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대상 범죄 범위(성폭법 제3조~제10조 및 그 미수 등)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14조의3 단독 범죄만으로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별도로 검토됩니다. 모든 부수처분은 일률 적용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 제14조의3) | 일반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 제14조) |
|---|---|---|---|
| 행위 수단 | 성적 촬영물·편집물등 | 제한 없음 (언어·행동 등) |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 |
| 핵심 행위 |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해악 고지로 공포심 유발 | 촬영·반포·판매·제공 등 실행행위 |
| 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별 상이) |
일반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수단에 제한이 없지만, 이 죄는 '성적 촬영물등의 이용'이라는 특정 수단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제14조와의 관계에서는, 제14조가 촬영·유포라는 실행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이 죄는 촬영물의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실제 반포 없이 협박·강요 단계만으로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하면서 실제 유포까지 했다면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죄명 구성과 양형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통화를 유도해 신체 영상을 확보한 뒤 지인 연락처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과 연결됩니다. 실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촬영물 등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죄의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발언이 구체적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언의 맥락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강요라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 속에서 판단됩니다. 셋째, 메신저·클라우드 등 디지털 증거는 내용뿐 아니라 확보·보관·제출 절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모든 대화·메시지·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날짜·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한 뒤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등에 신고·상담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 선정 제도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 관계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Q. 딥페이크 같은 합성물로 협박해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네, 제14조의3은 촬영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에서 정의하는 편집물등(편집·합성·가공물)을 명시하고 있어,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협박하면요? 이 죄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유형이므로 촬영물의 실제 존재와 피해자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 보유 여부와 별개로 발언이 구체적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으로 헤어진 연인이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도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박·강요하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에 쓰인 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면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제된 촬영물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제14조의3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이 죄는 실제 반포 없이 협박 단계만으로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제14조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보내야 하나요? 요구에 응하더라도 협박이 중단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응하기보다 대화·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