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19조는 성매매 '당사자'(제21조)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모집·직업소개·장소 제공 등 중간에서 매개한 제3자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기본 유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1항)이고, 영업으로 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제2항)으로 가중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영업성이 없어도 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영업성'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매매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매개 구조 차단, 성매매의 상업화·조직화 방지 |
| 구성요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자금·토지·건물 제공), 성판매자 모집, 직업 소개·알선 |
| 처벌(법정형) |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영업·대가 수수)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제23조) |
| 가중 유형 | 영업으로 한 경우, 모집·직업소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제2항), 범죄단체 구성·가입 시 제22조 |
| 부수처분 | 징역·벌금 병과 가능(제24조), 몰수·추징(제25조), 양벌규정(제27조) |
제19조의 처벌 대상은 성을 직접 사고판 당사자가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연결고리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러한 직업을 소개·알선한 제3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법 취지는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 행위를 차단해 상업화·조직화를 막고, 조직적 형태로 확대될 때 생기는 착취·강요·인권침해 등 2차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처럼 성매매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지인 소개"인지, 성매매를 전제로 거래를 매개하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대화 내용·정황·대가 수수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제1항은 영리 목적이나 영업성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알선 과정에서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강요성이 뚜렷하면 제19조의 일반 알선이 아니라 제18조의 성매매 강요 유형이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모집·직업소개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 구분(제19조 제2항) | 행위 내용 | 핵심 성립 요건 |
|---|---|---|
| 제1호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영업성: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와 활동 |
| 제2호 | 성판매자 모집 + 대가 수수 | 모집 행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
| 제3호 | 직업 소개·알선 + 대가 수수 | 소개·알선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
법원은 행위의 횟수·기간·규모·수익, 광고·연락체계의 유무,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외형상 "한 번"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준비·운영 방식에 따라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규모, 취득 이익, 조직성,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제19조 위반이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제25조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금품 등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특히 영업 형태의 알선에서는 수익 구조 자체(계좌 흐름, 현금 관리, 수익 분배)가 수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청법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청법 제15조는 행위 유형별로 처벌을 구분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1항)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하거나 장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제2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제3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아청법 제14조 제1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대상 연령과 연령 인식 가능성, 실제 역할, 영업성 유무가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또한 조직 단위로 알선이 이루어지면 범죄단체 구성·가입이 별도로 문제되어 제22조의 가중처벌이 검토됩니다.
| 조문 | 핵심 행위 | 처벌 대상 |
|---|---|---|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알선·모집·직업소개·장소 제공 등 매개 | 알선업자 등 제3자 |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관련 광고 | 광고 행위자, 광고물 제작·배포자 등 |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성매매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 성판매자·성구매자(당사자) |
|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 | 매개 행위자(특별법 우선 적용 관계 검토) |
광고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19조가 아닌 제20조의 적용 대상이고, 금품 대가가 결부된 매개는 특별법인 성매매처벌법이 형법 제242조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항에 동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며,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알선 해당성과 영업성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지인에게 단 한 번 소개해 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영리 목적이나 영업성이 없어도 알선 등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 소개인지, 성매매를 전제로 거래를 매개하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 수수 여부와 대화 내용·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업소에서 운전기사로만 일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 범행의 방조(형법 제32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직접 알선하지 않았어도 공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 역할·가담 정도·이익 분배·인식 가능성이 종합 판단됩니다.
Q. 성매매 광고 문자를 보낸 사람도 제19조로 처벌되나요? 광고 행위는 보통 제19조가 아닌 제20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제20조는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별도로 처벌하며, 문자·스팸이나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적용 법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제25조에 따라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수익의 흐름과 실질 귀속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청법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알선 등을 업으로 한 경우 아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연령과 연령 인식 가능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