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는 검사 또는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보내는 결정입니다. 소년부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상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호수 | 내용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 7호 | 병원·요양소 등 위탁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9·10호 | 단기(6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같은 소년부송치라도 몇 호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아이의 일상(학교,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1호와 10호 사이의 거리는 형사재판의 벌금과 실형의 거리만큼 넓으므로, 소년부 심리 단계의 준비를 형사재판만큼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기록(수사경력자료)과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록은 별도의 보존·삭제 기준을 따르고,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는 3년 보존 후 삭제됩니다. 요컨대 "기록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전과가 아니며, 장래 불이익의 근거로 쓸 수 없다"가 정확한 이해입니다. 통상의 진학·일반 취업에서 전과로 기재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이며, 다만 특수한 신원조회나 해외 비자 절차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소년부가 아니라 무혐의(불송치·불기소)가 목표입니다 — 보호처분도 비행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전과·부수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이의 장래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례 중에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부 심리에서 1호(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재범방지 계획(치료·교육 프로그램),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가정환경, 피해 회복 노력을 심리 전에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성행과 환경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통상 1개월 이내). 위탁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조사 절차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병이 제한되므로 가족에게는 충격이 큰 단계입니다. 위탁 여부와 기간은 사건의 무게, 보호 환경의 소명 정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심리 전 단계에서 보호자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불필요한 위탁을 막는 것도 변호의 일부입니다.
검사는 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소년부송치를, 사안이 무겁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소를 선택합니다(소년부 판사도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갈림길을 좌우하는 것은 죄질과 피해의 정도, 재범 위험, 그리고 보호 환경의 신뢰성입니다. 즉 가정과 학교가 이 아이를 감독·교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료로 소명될수록 보호절차 쪽으로 기울며, 이 소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학교에 일괄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이나 출석·분류심사원 위탁 등 학사 문제로 사실상 알려질 수 있으므로, 학사 관리까지 포함한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류심사는 처분 결정을 위한 조사 절차이고, 그 결과와 심리를 거쳐 1~10호 중 처분이 정해집니다. 위탁되었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심리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Q.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소년부송치가 되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경찰서장의 송치 등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와 보호절차가 갈립니다.
Q. 보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항고(7일 이내)와 재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불복 실익과 상급심에서의 위험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내용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년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년 사건은 보조인 제도로 변호인이 참여하며, 분류심사·심리 단계의 자료 준비가 처분의 호수를 좌우합니다. 특히 성범죄 소년 사건은 피해자 측 절차와 학교 절차가 겹쳐 조기 개입의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