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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불송치 — 경찰 단계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두 갈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에 따른 구조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토를 받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으면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가장 빠른 결론이며, 이 갈림길의 승부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 즉 조사와 의견서의 시간입니다.

경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수사로 확보된 증거 — 고소인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 자료(CCTV·메신저·감정 결과) — 를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범죄는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의 정합성이 판단의 축이 됩니다.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 반박 자료가 없으면 송치로,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가 드러나면 불송치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단계의 방어는 "결백 호소"가 아니라 판단의 축을 움직일 자료와 논리를 결정권자의 책상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참고로 경찰의 결정에는 송치·불송치 외에 수사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와 이송도 있어, 결정 통지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 전에 변호인의견서가 왜 중요한가요?

조사에서의 진술은 문답에 갇히지만, 의견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 — 시간순 재구성, 진술의 모순점, 객관 자료의 의미, 적용 법리 — 를 결정권자의 논리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등록된 불송치 사례들의 공통 진행은 조사 후 공백기에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해 판단의 틀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서는 제출 시점도 전략입니다 — 조사 직후의 1차 의견서로 프레임을 잡고,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보충 의견서로 굳히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기록 일체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검사는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사례 중에는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뒤집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는 법리와 기록의 싸움이므로, 송치 통지를 받으면 낙담이 아니라 검사를 독자로 하는 서면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논리는 그대로 검찰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불송치되면 끝난 건가요?

두 관문이 남습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다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되므로 사건 지위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불송치 직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검사의 기록 검토와 재수사요청입니다.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해 반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와 제출 자료 일체를 보존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 단계의 논리를 검찰 단계에서 유지·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실제 관리는 결정서의 이유, 상대방의 불복 여부, 추가 증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분 사전의 불송치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조사만 받고 결정을 기다리는 것 — 의견서 없이 보내는 공백기는 판단의 틀을 상대방 진술에만 맡기는 시간입니다. 둘째, 결정 임박 시점의 성급한 합의 시도 —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증거인멸·2차 가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송치 후의 방심 — 기록을 정리하지 않고 흩어버리면 이의신청 국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 실수 모두 "결정 전후가 승부처"라는 이 단계의 성격을 놓친 데서 나옵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잘 쓰는 사건은 공백기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사 직후 복기, 자료 보강, 의견서 제출, 결정 임박 시점의 보충 서면. 기다림을 일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 단계 관리의 요체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는 날, 이미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건이 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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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나 조사 종료 후 수주에서 수개월입니다. 쟁점이 정리된 의견서가 제출되면 판단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결정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불송치는 결정 통지로, 송치는 송치 통지로 알게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다음 단계(검찰 대응 또는 기록 보존)로 전환해야 하므로, 통지 수령 즉시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 의견 송치와 그냥 송치는 다른가요? 현재 실무에서는 예전처럼 "기소 의견 송치"라는 표현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고, 검사는 경찰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Q. 불송치 사유도 여러 가지인가요? 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사유에 따라 이후 불복 가능성과 의미가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결정서의 이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송치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송치와 구속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는 사건(죄질·도주 우려 구성)은 송치 전후로 신병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절차에 관한 설명은 사건 유형과 수사기관·법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 변경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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